국민 저항권 의미와 한계 최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국민 저항권 최근 이슈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국민 저항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 저항권의 정의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최근 이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저항권의 정의
국민 저항권은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배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이에 저항하여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헌법적 정당성을 기반으로 하며, 주로 헌법적 수단이 모두 소진된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행사됩니다.
역사적 배경
국민 저항권은 근대 사회 계약론에서 기초를 두고 있으며, 국가나 정부가 계약을 위반하거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할 경우 국민이 저항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이 개념은 존 로크(John Locke)나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등의 정치철학자들에 의해 발전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의 동의에 의해 권력을 부여받고, 그 권력을 남용할 경우 국민은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이슈: 대통령 탄핵과 국민 저항권
2024년 12월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을 중심으로 국민 저항권 행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연이어 열리며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와 국민 저항권
2024년 12월 21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주최로 '대통령 탄핵 반대·자유민주주의 수호' 광화문 국민혁명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세종문화회관과 동화면세점 일대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의회를 지나 시청역 앞 대한문까지 약 200만 명(주최 측 추산)의 인파가 모였습니다. 전광훈 대국본 의장은 연설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리게 된 배경을 이해한다면 절대로 탄핵에 동조할 수 없다"라며, "추후 더 많은 인파가 광장을 뒤덮는 시민혁명으로 거대 야당의 독주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맞서 싸울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국민 저항권의 법적 근거와 한계
국민 저항권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국민 주권의 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권의 행사는 공권력에 대한 실력적 저항이어서 그 본질상 질서 교란의 위험이 수반되므로, 행사에는 엄격한 요건이 필요합니다. 즉,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거나 이를 파괴하려는 시도가 있어야 하고, 이미 유효한 구제수단이 남아 있지 않아야 한다는 보충성의 요건이 적용됩니다.
결론
국민 저항권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위배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 국민이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행사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적 상황과 국민 저항권에 대한 논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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