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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 순서 총정리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 따른 각각의 임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대통령 권한대행 순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합니다. 만약 국무총리마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국무위원의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체계는 국가의 안정성과 행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대통령 권한대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국무총리기획재정부 장관교육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외교부 장관통일부 장관법무부 장관국방부 장관행정안전부 장관문화체육..
2024. 12. 28. 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