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언법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및 관련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회 증언법 : 개정안과 주요 이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
2024년 11월 28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찬성 171인, 반대 96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행명령장 발부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불출석한 증인에 한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청문회나 안건 심사 시에도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 자료 제출 의무 강화: 개인정보나 기관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방해하거나 숨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원격 출석 허용: 증인이 건강상의 이유나 해외 출장 등으로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재계의 우려와 반응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재계는 영업기밀 유출과 경영 활동 제약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요구에 따라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조건 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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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전망과 대응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법 시행에 대비한 내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의 목적과 중요성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입법 활동과 국정 감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증언과 자료 제출 절차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에서 보듯이, 법 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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